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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25 2016가단9840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2,229,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부터 2017. 8.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5. C과 원고 소유의 제주시 D 등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서상 중개인으로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피고 A이 기재되어 있고, 위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금액 토지: 7,930,931,920원, 건물: 3,968,068,080원, 소계: 11,900,000,000원 제1조(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2. 계약금은 제1차 350,000,000원으로 2014. 1. 15.에 지급하기로 하고, 제2차 계약금 350,000,000원은 2014. 1. 24.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단, 제2차 계약금 미지급 시 본 계약은 해지키로 하며, 해지의 사유는 을(C)에게 두기로 하고, 제1차 계약금은 갑(원고)에게 귀속된다.

잔금은 11,200,000,000원으로 2014. 7. 15.에 지급하기로 한다.

또한 잔금 지급시 제5조 제4항의 임대보증금은 제외하고 지급하도록 한다.

단, 본 건 부동산 명도가 조기에 완료되면, 갑, 을의 합의로 잔금지급일을 앞당길 수 있다.

나. 원고는 2014. 1. 15. 피고 A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자문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자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역의뢰내용) 갑(원고)은 을(F)에게 다음과 같은 용역을 의뢰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잠재적 매수자 발굴

2. 이 사건 부동산의 잠재적 매수자와 매각조건 협의 및 조율

3.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제3조(자문수수료) 갑은 을에게 부동산 자문수수료 3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2. 자문수수료의 지급시기는 1차 매매계약시 즉시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수령시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다. 피고 B은 2014. 1. 15. 원고에게 '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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