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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8 2016가합10190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3억 7,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4. 7. 23.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대전 서구 C에 있는 D건물 1909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8억 2,500만 원(계약금 3억 원, 중도금 7천만 원, 잔금 2014. 10. 31. 4억 5,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은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3억 7,000만 원은 원고가 기존에 피고에게 투자약정금으로 지급한 금액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투자약정금에 대한 금융이자 8,000만 원은 잔금일에 상호 협의하여 정산하기로 하며, 피고는 잔금일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ㆍ 압류 등기 등을 말소하여 주고, 만약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보기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3. 21. 피고에게 10일 이내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압류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것을 최고하면서, 최고서에 잔금 액수를 초과하는 금원이 예치된 통장표지 및 내역을 첨부하여 잔금의 이행을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소장의 송달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억 원(= 기지급된 것으로 간주된 계약금 및 중도금 3억 7,000만 원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하기로 한 금융이자 8,000만 원 이 사건 계약상 손해배상예정액의 50%인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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