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들의 각 형(피고인 A : 제1, 2원심 벌금 각 500만 원, 피고인 C : 제1원심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된 판결(부산지법 2014노535 등) 및 사건검색의 기재에 의하면, 2014. 8.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3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C는 징역 1년 6월 및 몰수를 각 선고받고 2014. 8.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함이 마땅하고, 또한 피고인 A의 경우 제1, 2 원심판결들 중 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죄 사이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법원이 이를 병합하여 심리한 이상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위 각 죄에 대하여 위 피고인에게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들에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