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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0 2019노16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원심은 피고인들의 피해자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1원심판결 중 위 각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또한, 제1원심은 피고인들의 제1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348번 기재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의 점, 같은 일람표 순번 349, 351, 354번 기재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의 점, 같은 일람표 순번 350번 기재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 제1원심 판시 범죄일람표(3) 순번 383 내지 385, 388 내지 391번 기재 피해자 AE, AF, T, E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그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의 제1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268, 343번 기재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죄, 같은 일람표 순번 136, 220번 기재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죄, 같은 일람표 순번 45, 85, 91, 319번 기재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위 각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검사는 위 각 이유무죄 부분 중 피해자 AF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제1원심판결의 위 각 이유무죄 부분 중 피해자 AF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당사자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제1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에 따르고 당심에서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제1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349, 351, 354번 기재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의 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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