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노3631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들의 각 형(제1원심 :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 제2원심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따라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및 제2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