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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노3631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이유

1. 제1원심판결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D(액면금 8,300만 원) 수표의 발행으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해선 수표 회수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함으로써 항소의 이익이 없는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으로 남아 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들의 각 형(제1원심 :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 제2원심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 사이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법원이 이를 병합하여 심리한 이상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위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한꺼번에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따라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및 제2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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