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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10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22:4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금 천중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4. 보호 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전과가 5회나 있음에도 또 음주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 관찰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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