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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01:0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진재로 31에 있는 ‘GS25 복대 삼성점’ 점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발생, 검거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거듭 판시와 같이 음주 운전함. o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차량을 처분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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