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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1.19 2014가단3334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6,952,8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2. 18. 원고가 피고에게 ‘2014. 2. 19.부터 2014. 3. 12.까지(‘현장여건에 의해 조정가능’)‘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구내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주방에 주방기구를 납품하고 저온창고, 수도배관전기 및 덕트 등 공사를 하되, 그 대금 5,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1,040만 원은 계약금으로 하고, 중도금 2,600만 원은 물품입고 시에, 잔금 1,560만 원은 납품완료 확인 후 10일 이내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 25. 계약금 1,040만 원, 2014. 4. 9. 중도금 중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식당의 주방에 물품 중 일부를 납품한 후 피고로부터 중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나머지를 납품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는 2014. 6. 26.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이행최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식당의 주방에 주방기구의 납품 등을 완료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소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일인 2014. 2. 18.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2014. 3. 25.에야 지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1일간 인부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인건비 181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2)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가 주방기구 물품 중 일부만 납품하면(‘물품입고 시’) 원고에게 중도금 2,600만 원을, 원고가 나머지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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