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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8 2014가단614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관계 원고는 광주 서구 C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6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에서 노래방을 운영해 온 사람이다.

원고는 2013.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기간 2013. 11. 10.부터 2018. 11.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인도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그 곳에서 피자헛 음식점을 운영해 오고 있다.

피고의 인테리어 공사 및 현황 변경 피고가 임차할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의 뒤쪽에는 조립식 패널 구조의 가건물이 존재하였고, 종전 임차인은 그 가건물 부분을 식당의 주방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가건물 내 좌측 부분 바닥에는 주방에서 사용하던 두 개의 배수구가 존재하였다.

그리고 가건물의 우측 바깥 부분에는 우수 등을 배수하기 위한 배수로(이하 이 사건 배수로라 한다)가 존재하였다.

피고는 위 임대차 계약 이후 1층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중 가건물 부분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이를 사무실 형태로 변경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가건물 우측 벽을 확장 이전하고, 가건물의 우측 바깥 부분에 존재하던 이 사건 배수로를 시멘트로 메움으로써, 그 부분도 사무실의 내부 공간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한편 종전에 사용하던 가건물 내 좌측 바닥의 두 개의 배수구는 가건물 내부 사무실 중 창고 내부에 위치하게 됨에 따라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누수의 발생 2014. 7.경부터 2014. 8.경까지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지역에 여러 차례 강우가 있었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이 사건 건물 1층 인테리어 공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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