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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4 2014가단69807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83,87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2015. 7.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C의 소유였는데 2012. 9. 5. D가 상속을 받았다.

원고는 2013. 8.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달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2011. 5. 2. C을 대리한 D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 1층’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5. 12.부터 2013. 8. 31.까지, 월차임 60만 원(2011. 9. 1.부터 2012. 8. 31.까지), 100만 원(2012. 9. 1.부터 2013. 8. 31.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1층을 인도받아 민속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으나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다. 라.

D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62328호로 이 사건 건물 1층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8. 1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D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D에게 이 사건 건물 1층을 인도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D는 2014. 10. 28.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 1층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 1층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점유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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