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1.28 2012가단23483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선정자들에게 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G’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피고는 ‘H’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1. 8.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품 생산을 발주하면서 총대금의 3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피고가 원고들의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생산하여 원고들에게 납품하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나머지 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오이엠(OEM) 생산계약(=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2. 9. 무렵까지 거래하였고, 그 중 일부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이하 다음 표 기재 각 거래를 그 순번에 따라 ‘ 번 거래’라 한다). 순번 발주일 물품 단가 (원) 주문량 (개) 총대금(원) 기지급 대금(원) 잔금(원) 기납품량(개) 1 2012.6.12. C마스크팩 100 240,000 24,000,000 10,000,000 14,000,000 0 2 2012.9.8. D 바디세트 (일명 E) 3,500 25,000 96,250,000 22,000,000 원고들은 이 부분 액수가 2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그 중 3,000,000원이 다른 명목(2012. 8. 1. 발주된 모공브러쉬립밤 120,000개의 제작을 위한 금형 관련)으로 지급된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3,000,000원이 2번 거래의 대금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액수를 22,000,000원으로 인정하였다.

74,250,000 6,035 3 2012.8.18. F샴푸 바디세트 2,400 10,000 26,400,000 10,000,000 16,400,000 0 4 2012.9.8. D 에센스 마스크팩 90 1,000,000 99,000,000 0 99,000,000 0 5 2012.9.8. D 폼마사지 클렌징 700 12,000 9,240,000 0 9,240,000 0 6 2012.9.8. D 립밤 400 120,000 52,800,000 0 52,800,000 0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에서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