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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7 2014나3631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G’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피고는 ‘H’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1. 8.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품 생산을 발주하면서 대금의 3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피고가 원고들의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생산하여 원고들에게 납품하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나머지 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오이엠(OEM) 생산계약(=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2. 9.경까지 거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① 2012. 6. 12. C마스크팩 240,000장을 발주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 ② 2012. 8. 1. 페이셜 모공브러쉬 120,000개를 발주하면서 계약금 400만 원, ③ 2012. 8. 25. F샴푸바디세트 10,000개를 발주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 ④ 2012. 8.경 립밤 120,000개를 발주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각 ‘이 사건 ① 물품’ 등이라 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물품들이라 한다

).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물품들을 모두 납품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의 납품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따라 이 사건 물품들에 관한 계약금 합계액 총 3,400만 원(=1,000만 원 4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물품들을 생산하여 납품하려 하였음에도 원고들이 창고의 협소, 판매 부진, 원고들의 폐업 등을 이유로 인수를 거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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