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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4. 13. 선고 2011구합40493 판결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행정소송에 있어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062 (2011.09.05)

제목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행정소송에 있어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법률적 평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임

사건

2011구합404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AA 외1명

피고

중부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3. 20.

판결선고

2012. 4. 1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5.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동수원세무서장은 2010. 2. 26.부터 2010. 3. 12.까지 수원시 영통구 OO동 0000-0 BB마을 CC아파트 000동 000호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DD컴퍼니(이하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위장 및 매출누락 혐의 확인을 위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원고들과 안FF이 위 과세기간 동안 매출액을 누락하였고, 2006. 1. 1.부터 계속하여 간이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바꾸며 수차례 개 ・ 폐업해 온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이에 동수원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일반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2010. 4.

7.부터 2010. 5. 2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2006년부터 2009년 까지의 매출누락 사항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통보자료를 바탕으로 2010. 6. 15.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 치세를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고, 2010. 7. 9. 원고들과 안FF을 조세포탈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이하 '이 사건 고발')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9. 7.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1. 9.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안FF과 공동사업자로서 조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출자를 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안FF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또한, 상표권 및 사무실 비품 등이 안FF 명의로 되어 있었고, 사업장의 임차인도 안FF이었으며, 중요한 결제 역시 안FF이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는 안FF 단독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기재

다.인정사실

1) 원고 GG는 안FF과 초등학교 친구이고 원고 정AA은 원고 GG의 동생으로, 원고들과 안FF은 2006년부터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다음과 같이 사업자명의 등을 변경하였다.

2) 이 사건 고발에 따라 서울마포경찰서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원고들과 안FF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한 수사를 하였다. 원고들과 안FF은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안FF이 원고들에게 정기적으로 급여를 준것은 아니고 2008년, 2009년에 이득이 생겨 돈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1. 2. 28. 원고들과 안FF이 공모하여 2007년, 2008년, 2009년 부가가치세와 2007년, 2008년 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서울서부지 방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1. 4. 11. 위 공소사실을 모 두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들과 안FF에게 각 벌금 000원의 약식명령(2011고약2119)을 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2011. 6. 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 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법률적 평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① 원고들이 안FF과 공모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부가가치세 또는 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위 공소사실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판단되어 각 벌금 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확정된 이 사건 약식명령의 사실판단 및 법률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2006년부터 원고들이 안FF과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명의를 번갈아가며 사용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안FF과 원고들이 단순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라고 보기 어렵고, 안FF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돈은 급여가 아니라 이익분배금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안FF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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