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H은 화장품 판매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I 주식회사에서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자로 2009. 10. 7. 주식회사 J(이후 원고 주식회사 B로 상호 변경,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들은 I 주식회사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던 자들로, 2009년 9월경부터 10월경 사이에 원고 회사의 설립과정에서 H에게 일정 액수의 금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원고 회사 주식을 취득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합계 지급한 금액(원) 30,000,000 60,000,000 90,000,000 10,000,000 10,000,000 200,000,000 취득한 주식수 120주 400주 600주 40주 40주 1,200주 [피고들이 지급한 금액과 취득한 주식 내역] 원고 A는 2010. 12.경 H으로부터 원고 회사를 인수하였고, 현재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2012. 8. 24., ‘① 원고 회사가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H에게 지급한 위 금원 상당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② 위 채무는 2013. 2. 24., 2013. 8. 24. 두 차례에 걸쳐 1/2씩 분할 상환하며, ③ 원고 A는 원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④ 원고들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별지 [표1] 기재 각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작성 후인 2013. 2. 23.과 2013. 3. 2.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돈을 지급하였다.
지급일시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합계 2013. 2. 23. 5,000,000 15,000,000 - 5,000,000 5,000,000 30,000,000 2013. 3. 2. 4,000,000 7,000,000 15,000,000 - - 26,000,000 합계 9,000,000 22,000,000 15,000,000 5,000,000 5,000,000 56,000,000 [원고들의 금원 지급 내역] 원고들은 2013. 8. 9. 피고 C, D, E,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