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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1 2016노4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망상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피고인의 사회 경력, 과거의 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직후인 2015. 9. 초순경 편집성 정신 분열병( 추정), 망상장애( 추정),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 중의 우울병 에피소드( 추정)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은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부모에게 “ 아파트 위층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

”, “ 등산을 가는데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고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

” 는 등의 말을 하여 왔고, 이 사건 발생 3일 전부터 는 잠을 자는 도중 ‘ 가족들을 데려가겠다.

’ 는 환청을 듣기도 한 점, ③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을 실시한 치료 감호소 감정의는, “ 피고인은 현재 우울감, 불안감, 정신운동 지체, 흥미와 즐거움의 저하, 의욕 저하, 자존감 저하, 집중력 저하, 무가 치감 등의 정신 상태를 보이는 우울병 에피소드 환자로 사료되고, 본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현재의 증세보다 더욱 심한 정신 증세를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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