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 17: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정형외과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서곡 교 쪽에서 롯데 백화점 전 주점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37 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쏘나타 승용차가 정지하기 위하여 서 행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 나간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 여, 53세) 이 운전하는 I 코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J( 여, 51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