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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9.27 2013고단4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편취 피고인은 2009. 7. 2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쳐서 주겠다. 변제를 원할 시 몇 개월 전에만 얘기하면 곧바로 변제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등 주변 사람들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돈을 차용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단란주점과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월 수입이 25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0. 10.경까지 피해자 D, 피해자 F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68,7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계금 편취 피고인은 2011.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마치 계를 설립하면 계금을 제대로 지급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순번 26번까지 있고, 계금을 타기 전에는 1구좌당 200만 원, 계금을 탄 이후에는 1구좌당 250만 원을 불입하고, 자신의 순번이 되면 5,000만 원 상당의 계금을 받아가도록 하는 계를 설립한 다음 피해자 D, 피해자 F에게 ‘위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내면 약속된 날짜에 계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개인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계를 조직하여 순번 1번, 2번으로 각 계금 5,000만 원씩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계를 조직할 때부터 피고인의 채무자인 G를 비롯한 5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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