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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0 2020나1172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3. 21.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정1233 판결, 2018. 3. 29. 확정). 피고는 2013.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가 피해자 원고에게 2012. 6. 11.과 2012. 6. 29. 각 600만 원씩 지급한 것은 2012. 5. 17. 보령시 C 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그 매매대금 반환에 관하여 확정적인 약정 등이 없었으며, 원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 원(2012. 6. 11. 600만 원, 2012. 6. 29. 600만 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원고는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채무이행을 하지 않고 있으니 원금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다음, 위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결정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위 토지 매매대금 지급 내역을 대여금 지급 내역인 것처럼 증거로 제출하여 위 법원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재판부로부터 2013. 12. 20.'1,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동 판결이 2014. 1. 19. 확정됨으로써 위 판결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7. 법무법인 D에 변호사보수로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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