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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1.25 2015고단71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피해자 F과 2011. 12. 23.경 서울 성동구 G외 1필지 지상 주택신축분양사업에 공동으로 투자하여 그 이익금을 분배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억 5,000만원, 그 다음 날 1억 5,000만원 등 합계 5억원을 교부받았으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2. 6. 27.경 그녀의 소유였던 서울 서초구 H 소재 빌라 7세대에 대하여 2011. 11. 1.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3. 3. 2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들을 상대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위 5억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피고인들 간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위 빌라 7세대에 대하여 피고인 A 명의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위 매매계약이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5억 원을 교부하기 이전에 체결된 것처럼 관련 증거를 조작하여 위 법원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 재판부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3. 9. 26.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 재판부에 2011. 11. 1.자로 작성된 ‘분양계약서’와 ‘영수증’을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위 빌라 7세대에 대한 계약은 피해자의 대여금 채권이 성립하기 이전인 2011. 11. 1.에 체결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주장을 하였으나, 사실 위 계약은 피해자의 채권이 성립한 이후에 체결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법원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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