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1418
사기미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경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종합 민원실에서 피해자 C를 상대로 ‘2012. 10. 22. 대여 한 3,000만 원과 2012. 11. 5. 대여 한 9,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 합계 1억 2,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는 취지의 대여금 청구소송의 소장을 접수시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12. 10. 22. 3,000만 원을, 2012. 11. 5. 9,000만 원을 각 입금시킨 ‘ 계좌거래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2016 가단 12521호 대여금 청구 소송을 이하 ‘ 이 사건 민사소송’ 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0. 경 피해 자로부터 그 소유인 광주 서구 D 대 188.6㎡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3억 1,500만 원( 계약금 3,000만 원, 중도금 9,000만 원, 잔 금 1억 9,500만 원 )에 매수하기로 하여, 2012. 10. 22.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2. 11. 5. 중도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가, E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고서 E로부터 위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억 2,000만 원을 반환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 합계 1억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을 금원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고도 변제 받지 못한 것처럼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재판부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 받아 피해 자로부터 1억 2,000만 원 및 그 이자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응소로 2017. 1. 6. 제 1 심 법원( 광주지방법원 민사 13 단 독 )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 받는 등 피해자가 적극 다투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