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강원도지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강원도지사는 2008. 10. 24.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약칭한다.
(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따라, 춘천시 G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면적 927,482㎡의 체육시설을 신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이 포함된 춘천도시관리계획 결정(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강원도 고시 H). 나.
피고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1) 피고는 2008. 10. 24.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춘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고시(춘천시 고시 I)를 하였고, 그 후 2009. 3. 6.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고시하였다(춘천시 고시 K). 2) 피고는 2009. 8. 28. 구 국토계획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91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춘천시 고시 L).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춘천시 G 일원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춘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사업 - 명칭 : 춘천 M 조성사업 시행자의 성명 : J 대표이사 N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적 : 927,482㎡ - 사업의 규모 : 골프장 18홀(회원제) 3) 피고는 2010. 1. 22.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내역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춘천시 고시 O). 다.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5. 10.자 수용재결 1) J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0. 5. 10. 이 사건 사업부지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