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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26 2017고단7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4. 8. 자 범행 [2017 고단 701] 피고인은 2017. 4. 8. 01:58 경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미 평주 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둔덕동에 있는 라온 유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렉스 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7. 7. 6. 자 범행 [2017 고단 1884]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6. 01:35 경 여수시 봉 계동에 있는 청풍 명월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봉 계동에 있는 대신 택배 여수 봉 계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 동자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C 렉스 턴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2017 고단 18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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