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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2 2016가합23271
지부장지위 부존재 등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부장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6. 10. 16. 실시한 지부장...

이유

1. 기초 사실 ① 피고는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행 청주지역버스노동조합(이하 ‘청주버스노조’라 한다) 산하의 지부로 활동하고 있다.

② 피고의 전임 지부장 F이 2016. 9. 하순경 사망하여, 피고는 새로운 지부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G을 위원장으로, H, I을 각 위원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2016. 10. 7.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 결과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며, 같은 득표일 때는 조합가입경력이 많은 입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선고공고를 하였다.

2016. 10. 15. 지부장 보궐선거를 하였는데, 당시 원고, C 등 5인이 입후보하였는데, 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었다

(이하 ‘이 사건 1차 투표’라 한다). ③ 피고는 2016. 10. 16. 피고 규약(32조 5항)과 선거공고에 따라 이 사건 1차 투표에서 1, 2위를 기록한 원고(기호 1번)와 C(기호 2번)에 대하여 결선 투표(이하 ‘이 사건 2차 투표’라 한다)를 하였다.

투표 과정에서 원고 측 참관인 J, C 측 참관인 K, 선거관리위원회의 G, H, I이 입회하였다.

④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선거의 제적 인원 140명 중 투표자 139표 중 중 C이 69표를 득표하여 당선되었다고 공고하였다가, 이후 C이 70표를 득표하였다고 득표수를 수정하여, C을 당선인으로 결정공고하였다.

⑤ 원고는 선거결과 및 개표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10. 25. 원고에게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최초에 무효표로 처리되었던 1표는 C에게 투표한 유효표로 처리한다

(이하 ‘이 사건 유효처리표’라 한다). 조합원 중 L, M은 원고에게 투표하는 것을 선거참관인 및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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