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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가합34291
이사장선거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2015. 4. 4.자 및 2015. 4. 11.자 각 대의원회에서 실시한 이사장보궐선거는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로, 2015. 3. 12. 종전 이사장인 소외 D가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이사장자격을 상실하자, 부이사장인 E가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이사장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나. 이사장보궐선거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⑴ 2015. 3. 20. 임원선거공고 선거일시 2015. 4. 4. / 선출 임원 이사장 1명, 이사 4명 / 선거권자 대의원 101명 ⑵ 2015. 4. 4. 제1차 대의원회 - 1차 투표: 대의원 97명이 출석하여 투표한 결과 원고 45표, C 45표, F 4표 득표(무효표 3표). - 2차 투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자, 다득표 1, 2위인 원고와 C에 대하여 2차 투표 진행. 대의원 91명이 투표한 결과 원고 45표, C 44표 득표(무효표 2표). -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자 D와 일부 선거관리위원들의 주장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일부 대의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일주일 후 재투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⑶ 2015. 4. 7. 임시총회소집공고 회의명칭 2015년도 임시총회[재투표(결선투표)] / 회의일시 2015. 4. 11. / 참석대상 대의원 101명 / 목적사항 중 제1호 의안 임원선거의 건[재투표(결선투표)] ⑷ 2015. 4. 11. 제2차 대의원회 대의원 96명이 출석하여 투표한 결과 원고 46표, C 50표로 C가 과반수 득표하여 이사장으로 당선. ⑸ 원고가 2015. 4. 20.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적대의원수에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이의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4. 27.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관련 법령 및 정관의 규정 새마을금고법 제12조 (총회)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3. 임원의 선임과 해임 제16조 (대의원회) ① 회원이 300명을 초과하는 금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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