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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9.22. 선고 2016가합23271 판결
지부장지위부존재등확인의소
사건

2016가합23271 지부장지위 부존재 등 확인의 소

원고

A

피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청주지역버스노동조합 B노동조합지부

변론종결

2017. 9. 1.

판결선고

2017. 9. 22.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부장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6. 10. 16. 실시한 지부장 보궐선거에서 C(D생)을 지부장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2항과 같은 판결과 C에 대하여 피고의 지부장 지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① 피고는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행 청주지역버스노동조합(이하 '청주버스노조'라 한다) 산하의 지부로 활동하고 있다.

② 피고의 전임 지부장 F이 2016. 9. 하순경 사망하여, 피고는 새로운 지부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G을 위원장으로, H, I을 각 위원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2016. 10. 7.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 결과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며, 같은 득표일 때는 조합가입경력이 많은 입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선고공고를 하였다. 2016. 10. 15, 지부장 보궐선거를 하였는데, 당시 원고, C 등 5인이 입후보하였는데, 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었다(이하 '이 사건 1차 투표'라 한다).

③ 피고는 2016. 10. 16. 피고 규약(32조 5항)과 선거공고에 따라 이 사건 1차 투표에서 1, 2위를 기록한 원고(기호 1번)와 C(기호 2번)에 대하여 결선 투표(이하 '이 사건 2차 투표'라 한다)를 하였다. 투표 과정에서 원고 측 참관인 J, C 측 참관인 K, 선거관리위원회의 G, H, I이 입회하였다.

④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선거의 제적 인원 140명 중 투표자 139표 중 중 C이 69표를 득표하여 당선되었다고 공고하였다가, 이후 C이 70표를 득표하였다고득표수를 수정하여, C을 당선인으로 결정 · 공고하였다.

⑤ 원고는 선거결과 및 개표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10. 25. 원고에게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최초에 무효표로 처리되었던 1표는 C에게 투표한 유효표로 처리한다(이하 '이 사건 유효처리표'라 한다). 조합원 중 L, M은 원고에게 투표하는 것을 선거참관인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 명백하게 드러내며 투표하였으므로 비밀투표,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표로 처리한다(이하 '이 사건 무효처리표'라 한다). 따라서 최종 득표수는 원고 67표1), C 70표2)로서 C이 당선인이다"와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다.

⑥ 이 사건 유효처리표의 기표는 투표용지 중 기호 2번 C의 '기표'란이 아닌 '기호'란에 기표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6, 8,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은 "기호, 성명 등 기표란 이외에 기표한 투표지"를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유효처리표는 무효표로 계산되어야 한다.

나, L, M은 이 사건 2차 투표 시 인주가 반대편에 묻어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 가리기 어려워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넣다가 이 과정을 C 측 참관인이 우연히 보게 된 것에 불과하다. L과 M이 고의적으로 비밀투표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무효처리표는 원고에 대한 유효표로 계산되어야 한다. 또한, L과 M이 원고에게 기표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무효처리표, 2표를 원고에 대한 득표수에서 뺀 것은 부당하다.

다. 결국, 이 사건 2차 투표의 최종 득표수는 '원고 69표, C 69표, 무효 1표, 기권 1표'이다. 피고 규약과 선거공고에서 2차 투표에서 득표수가 같을 경우 '조합가입경력이 앞서는 자'가 당선인이라고 정하였으므로, C보다 조합가입경력이 앞서는 원고가 당선인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C을 지부장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무효이며, C이 피고의 지부장 지위에 있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3. 지부장 지위 부존재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C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당선 결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C이 지부장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선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이상 C은 당연히 지부장 지위를 상실한다. 따라서 지부장 지위의 부존재확인을 별도로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4. 판단

가. 이 사건 유효처리표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예전부터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임원 등의 선거를 관리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에게 불리한 내용이 기재된 선거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기호, 성명 등 기표란 이외에 기표한 투표지를 무효로 한다"라는 취지의 피고 선거관리규정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6호증, 갑 14호증의 2, 3, 갑 15 내지 33호증(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N의 증언,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규약에서 '선거관리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총회에서 심의·의결하고(22조 2항), 지부장 선거의 선출방법은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32조 5항)고 정하고 있는 사실, ② 청주버스노조의 산하 지부인 피고, O노동조합지부, P노동조합지부, Q노동조합지부3)의 규약(운영규정)이 서로 유사한 점, ③ O, P, Q의 선거관리규정이 같은 날인 2001, 4. 26. 제정되었고, 근접한 시점에 각 개정되었으며, "기호, 성명 등 기표란 이외에 기표한 투표지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 등 대다수 조항이 동일한 점, ④ 청주버스노조가 2016. 12.경 P, 피고에 선거관리규정(안)을 송부하여 P와 피고가 2017. 1.경 유사한 내용으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 또는 제정한 사실, ⑤ 피고는 2002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청주버스노조에서 작성한 선거관리규정을 받아 표지에 'B'라는 도장을 찍어 이를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 ⑥ 피고의 이 사건 보궐선거에서 청주버스노조의 R이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 안건 기안, 선거공고 작성 등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면서 지원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선거 당시 청주버스노조의 산하 지부로서 다른 지부인 O, P, Q과 마찬가지로 청주버스노조로부터 받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선거관리규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당해 선거관리규정에 "기호, 성명 등 기표란 이외에 기표한 투표지를 무효로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가 특별히 위 조항만 수정하였다고 보기는 무리이다). 을 6, 10, 11, 12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유효처리표가 기호 2번 C의 '기표'란이 아닌 '기호'란에 기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기표란 이외에 기호란에 기표한 투표지'로서 무효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이 사건 무효처리표에 대한 판단

(1)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의 위배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등 참조).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7호증의 2, 8호증의 각 기재, 갑 11호증의 일부 기재와 증인 J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L과 M이 이 사건 2차 투표를 하면서 원고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접지 않은 채 들고나와 투표함에 넣었고, C 측 참관인인 K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갑 4, 11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J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L과 M이 원고에게 기표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4, 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무효처리표가 비밀선거의 원칙을 위배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비밀선거의 원칙은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를 제3자가 알지 못하게 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호함으로써 선거인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원칙이다. 그렇다면 이미 선거인이 자신의 뜻에 따라 투표를 완료한 이후에 사후적으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과정에서 우연히 그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거나 알려질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비밀선거의 원칙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침해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나) 원고가 L과 M 등 조합원들에게 자신을 지지해주면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거나, L과 M이 원고의 요청에 따라 투표용지를 의도적으로 공개하였다 등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3567 판결은 위와 같은 후보자와 투표자 사이의 사전합의 등이 있었던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다) L과 M이 원고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참관인들과 선거관리위원들에게 명백히 보여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1차 투표에서 투표용지에 날인된 인주가 반대편에 묻어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 가리기 어려운 다수의 표가 발생하였고, 5명의 입후보자 측 참관인들이 이 중 45표에 대하여 유효표 처리를 하기로 합의하기도 하였는바, L과 M이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투표용지를 접지 않은 채 투표함에 넣는 과정에서 우연히 그 내용이 외부에 알려졌다고 볼 수도 있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2차 투표의 최종 득표수는 원고 69표(= 기존 득표처리수 67표 + 이 사건 무효처리표 2표), C 69표(= 기존 득표처리수 70표 - 이 사건 유효처리표 1표)로서 득표수가 같다. 피고 규약과 선거공고에서 2차 투표에서 득표수가 같을 경우 '조합가입경력이 앞서는 자'가 당선인이라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가 C보다 조합가입경력이 앞서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선거에서 C이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2016. 10. 16. 실시한 지부장 보궐선거에서 C을 지부장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이다.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지부장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당선 결정 무효확인을 구하는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성익경

판사 오상혁

판사 강경묵

주석

1) 이 사건 무효처리표 2표를 제외한 득표수이다.

2) 이 사건 유효처리표 1표를 포함한 득표수이다.

3) 이하 각 'O', 'P', 'Q'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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