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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08 2014노437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 상가관리단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관리인 선출을 위한 관리단 임시총회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과 관리단 규약 제40조 제4항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인을 선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시총회 개최 전에 구분소유자들에게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한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채 임시총회에 참석한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1차 투표에서 재적 구분소유자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으면 1, 2위 득표자를 상대로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 재적 구분소유자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으면 2위 득표자의 득표수를 1위 득표자의 득표수로 포함시켜 계산한다’고 고지하고는 변경된 방식으로 선거절차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오인, 부지를 이용하여 부적법한 관리인 선거절차를 진행함으로써 피해자 'C' 관리단의 적법절차에 따라 관리인을 선출할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C’ 관리단은 2011. 8. 27. 관리인과 대표위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C’ 관리단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1. 7. 11. 위 관리단의 인터넷카페에 관리인 선출방법에 관하여 '1차 투표 후 구분소유자 과반수 득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출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1차 투표의 1, 2위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자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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