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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23 2019고단29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B’(C 대화명 ‘D’)로부터 “한국에 입국하여 내가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받은 금액의 3%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이를 승낙하고, 이에 따라 다른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또는 인터넷 물품거래를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현금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 역할을, 위 ‘B’, ‘E’은 수거책, 인출책 역할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며 이들에게 피해금의 인출 및 송금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한국에 입국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뒤 위 B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피고인은 위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6. 중국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도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H은행 계좌(I)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서울시 구로구 J에 있는 H은행 구로남지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G 명의의 H은행 계좌와 연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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