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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03 2020고단66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 책, 현금 수거 책, 송금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 수거 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 유인책’, 카카오 톡 내지 텔 레 그램 채팅 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 수거 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 관리 책’, 위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전달 받은 후 이를 보이스 피 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 현금 수거 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3. 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Y에게 전화하여 BY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 상담을 진행한 다음, 같은 달

9.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Y 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며 ‘I 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야 10.4% 의 저금리로 5,500만 원까지 대출이 된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48 경 여주 시 세종로 85 여주 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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