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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56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4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난향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66세)이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1), (2) 음주측정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CD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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