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4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난향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66세)이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1), (2) 음주측정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CD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