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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10 2017가단2313
방음벽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천시 C 전 136㎡ 및 B 전 1804㎡는 모두 D의 소유였는데, 위 B 토지는 2001. 8. 21.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도일씨앤씨주식회사, E을 거쳐 2009. 3. 2.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C 토지에 관하여 2013. 10.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1. 8.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C 토지를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 나.

G아파트의 사업시행자는 1999.경 위 아파트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D로부터 이 사건 도로 등에 대한 진입도로사용동의를 받았고, 위 아파트의 소음피해방지를 위해 이 사건 도로에 이 사건 방음벽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G아파트의 사업시행자는 원고 소유 토지의 후면부분으로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당시 소유자인 D 몰래 원고 소유 토지의 전면부분을 가로막는 위치에 이 사건 방음벽을 설치하였는데, 현재 이 사건 도로 및 방음벽은 피고의 소유이고, 원고는 위와 같이 불법설치된 이 사건 방음벽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 반려되는 등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방음벽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방음벽의 설치가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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