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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5노1949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상습절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에게는 절도의 습벽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증후군에 따른 현실판단력의 저하, 성적인 욕구의 증가,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6. 10. 12. 야간주거침입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위 집행유예 전과의 범행 중 절도 부분은 피고인이 2006. 5. 28.부터 2006. 8. 4.까지 5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의 팬티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 및 대상이 이 사건 절도 범행과 매우 유사한 점, ② 피고인은 2007. 10. 17. 주거침입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0. 1. 29. 주거침입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위 주거침입은 모두 피고인이 여성의 속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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