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에 따른 현실판단력의 저하, 성적인 욕구의 증가,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7. 1. 01: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아파트에서, 그곳 다용도실 베란다 방충망을 열고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팬티 2장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말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팬티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은 2014. 8. 2. 04:25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31세)의 집 앞에서,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침입하고,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잠에 취해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피고인을 남편으로 여긴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와 윗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빤 후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팬티와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남편이 아닌 것으로 알고 다른 가족들을 깨우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