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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6 2014고합60
강도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2.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계선 범위의 지적 기능(지능지수 73) 및 음주에 의한 일시적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가. 피고인은 2013. 12. 10. 02:3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길에서 F를 발견하고 재물을 강취하기 위하여 그를 뒤따라가던 중, F가 자신의 집에 들어가자,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위 집에 뒤따라 들어가, 침대에 F의 어머니인 피해자 G(여, 45세)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주먹으로 G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나, F가 G와 함께 피고인에게 맞서 저항하는 바람에 재물을 강취하려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기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3. 00:10경 안산시 단원구 H 앞길에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J CA110V 오토바이 1대가 시동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임의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J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판시 제2의 가의 범죄사실과 같이 강도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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