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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5 2013노1597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D”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에 규정된 종교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D”에 후원금을 낸 사람들을 신도라고 볼 수 없으며, 위 후원금도 종교단체의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당심의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의 관련 조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종친회),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신도)로부터 모은 금품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라. 학교기성회(학교기성회),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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