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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13 2019고단15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2.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노상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 인근 노상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3. 00:2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크루즈 승용차를 발견한 후,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범행이 적발된 것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 및 시멘트 벽돌, 목제 케이블 릴 통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유리 및 차량 뒷문, 사이드미러, 운전석 전면 유리 등을 향하여 던지거나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5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수사기록 34쪽), 견적서(수사기록 84쪽)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수사기록 165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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