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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7 2020고단9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01:30경 광주시 C 인근 교차로를 경충대로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회전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회전교차로 옆 연석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9. 01:30경 광주시 F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 인근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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