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06 2019고정4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2. 4. 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3. 9. 28. 04: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탄벌동 소재 광주보건소 앞에서 광주시 B 소재 C중학교 정문 앞까지 약 16km 구간에서 D 마이티 2.5t 냉동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수사기록 81쪽)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수사기록 9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