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06. 7.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6. 30. 01:56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운전자가 차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는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연락처를 말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약 20분에 걸쳐 “싫어”라고 말하며 회피하는 등으로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30.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F 앞 도로에서 같은 시 G에 있는 C파출소 주차장까지 약 800m 구간에서 H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수사기록 33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35쪽),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7쪽), 현장사진(수사기록 19쪽),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53쪽, 58쪽)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