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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04 2019고단262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8. 24. 10:30경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만선리 쪽에서 부항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를 연곡리 쪽에서 만선리 쪽으로 직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과 마주치는 바람에 위 교차로 내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706,74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4. 1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만선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 광주시 F 앞 도로까지 약 4.3km 구간에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10쪽), 차량사진(수사기록 20쪽), 수리완료서(수사기록 54쪽)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수사기록 9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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