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형 집행 종료일부터 3년간...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2. 5.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6. 3.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3. 6. 13.’로 기재되어 있으나,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수사기록 제121쪽), 청구전조사서 등에 첨부되어 있는 수용(출소)증명서에 의하면 ‘2013. 6. 3.’의 오기로 보인다.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9. 07:15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이하불상지에서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자신이 입원해 있는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한방병원 4층 402호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겨 침대 위에 눕힌 후 같은 날 09:52~10:09경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범행 수법,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단940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인천지방검찰청 2014년형제73187호 불기소결정서 및 사경의견서, 청구전조사서 회보, 보호관찰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990.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사실,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주일 전인 2014.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