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2. 14.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및 소아성애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0. 6. 21:00경 여수시 C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 D(남, 17세)에게 휴대전화를 한 통만 쓸 수 있게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함께 운동이나 하자며 여수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의 바지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는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약 1분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짐으로써,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정신감정결과통보 및 추송서(청구전 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1. 6. 18.까지 남자인 아동ㆍ청소년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3. 11. 그 집행을 종료한 뒤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