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8.27 2013고합4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주거지까지 따라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오토바이를 타고 대상자를 물색하다가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여, 당시 27세)을 발견하고 따라가던 중 2013. 6. 12. 23:5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1층과 2층 사이에 설치된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부엌으로 침입한 다음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가는 피해자의 입을 왼손으로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 힘껏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눕힌 후 강제로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2회에 걸쳐 야간시간대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는 동일 수법으로 상습적인 범죄 행위를 하고 있어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녹화 영상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본건 범행 이전에도 이미 한 차례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