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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29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24. 23:4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길에서 시비가 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귀가요

청을 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니가 뭔데’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으로 F의 몸을 밀치고, 뒤이어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다리를 발로 걸어 넘어뜨려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이유로 아들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A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던 F의 뒷목을 잡아당겨 넘어뜨려 현행범인 체포 직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경찰관 2명을 폭행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1985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다.

피고인

B은 아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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