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7 2014고단3031
모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5. 21:30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137 도로에서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D으로부터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말 것을 요구받자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개새끼 젊은 새끼가 까부네”라고 공연히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5. 21: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일행인 A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착용한 넥타이를 잡아 뜯은 다음 밀어 넘어뜨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