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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5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8. 03:15경 화성시 D에 있는 남성휴게텔 입구에서, 그곳에 묶여있던 개에게 욕을 하며 개를 도발하여 피해를 입을까 걱정이 된 개 주인이 112에 신고하였고, 이에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사 G이 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하여 피해자 경위 F이 피고인의 신발을 찾아주자, “씹새끼, 신발 던지지 마.”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발로 차고, 멱살을 잡아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4 내지 5회 때려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근무복 상의를 찢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경위 F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던 경사 G을 뒤에서 잡아당겨 넘어뜨려 치안 유지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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