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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55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31. 22:45경 용인시 처인구 C빌딩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위 빌딩에 있는 주점에서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31. 22:5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들끼리 싸웠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위 B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D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다가가자 F에게 “이런 개새끼가, 이게 미쳤나 어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 주먹을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상해 관련 CCTV 캡쳐사진 및 CD 첨부) 및 CCTV 캡쳐사진, CD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무집행방해 관련 경찰관 바디캠 캡쳐사진 및 CD 첨부) 및 바디캠 캡쳐사진, CD

1. 수사보고(피해자 D과의 전화통화),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술자리에서의 시비로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일행인 피고인 A이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피해자 D이 한동안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생명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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