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3.09 2015고단5802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24. 17:55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식당 ’에서 피해자 A(45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까분다는 이유로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46 세) 과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A) 형법 제 21조 소정의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 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가해의 수단 및 정도, 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 및 이로 인한 상해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