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건설현장 직 노동자로 C D 조합연맹 E 조합 F 지부 지부장인 자, 피고인 B은 C D 조합연맹 E 조합 F 지부 지부장인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20. 14:30 경 광주시 G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H(51 세) 이 A에게 얘기를 하자며 옷을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 너 뭔 데 지부 장을 끌고 가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물어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정당 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 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방어 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 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으로부터 목을 잡혔을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 A으로부터 손등을 물린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