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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7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2. 21. 00:45 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노래방 ’에서 맥주를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울 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폭행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경찰관에게 “ 개 새끼야! 뭘 잘못 했노!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치고 오른손 손가락을 꺾었다.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 양형이 유] 침해 법익의 중대성이나 폭행의 정도,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각 전과 관계,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양형 인자를 종합하여 -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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