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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2391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3. 15:50 경 나주시 E에 있는 상호 불상 주점에서 피해자 B(47 세) 와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되어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과 입술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3. 29. 18:40 경 나주시 G 상가 앞길에서 피해자 F(48 세) 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3 세) 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B, F, H의 각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사진, 촉탁 회보서 (I 병원) [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의 각 정당 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21조 소정의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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